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은
고물가. 고금리등으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
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.
기준 만 19세 ~ 34세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만 19세 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
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.
-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「민법」상 가족
-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.모)
2. 지원자격
만 19세 ~ 34세 청년
3. 지원금액
최대 12개월간 월20만원 까지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4.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하기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.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
원칙에 따릅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▶ 서비스 신청 ▶ 복지서비스 신청 ▶ 복지급여 신청 ▶ 기타 ▶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좀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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